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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래픽 뉴스] 일단 멈춤

2022-07-12 15 Dailymotion

[그래픽 뉴스] 일단 멈춤<br /><br />오늘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이제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신호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달라진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'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'입니다.<br /><br />이제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당장 건너고 있지 않고 '통행하려고 하는 때'에도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요.<br /><br />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달라진 법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방법도 달라집니다.<br /><br />먼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, 바로 앞 횡단보도가 빨간불로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고요.<br /><br />바로 앞 횡단보도가 녹색불로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 확인 후 우회전하면 됩니다.<br /><br />또 전방 차량 신호가 파란 불인 경우,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불로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가능하고요.<br /><br />그 외의 상황에선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일시 정지 규정을 강화한 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38.9%로,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.<br /><br />'사람보다 자동차가 먼저'인 현실이 수치로 나타나는 겁니다.<br /><br />결국 법이 개정됐지만 실제로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을 갖거나 또 당장 적용하기에 혼란스럽다는 운전자들의 반응도 적지 않은데요.<br /><br />경찰청은 오늘부터 한 달간 계도, 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 기간을 갖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#도로교통법 #일단멈춤 #횡단보도 #어린이보호구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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